미국에 1년가까이 있으면서 영주권을 받은 후
가족은 미국에 남고 본인만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연구년이므로 한국에서는 봉급이 계속 나왔다.....
이거지요?
2555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bona fide 조항은, 근무지가 예를 둘어 아프가니스탄인데
너무 험해서 파키스탄에 앉아서 아프간 일을 했을 때 등에 적용,..
미국에 앉아서 한국 봉급을 받았다면?
2555의 첫번째 test 의 시작 날자는 1월1일부터가 아니고
외국에 도착한 날부터 (예: 2005년 한국도착) 330일 이상이 계속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다 불합격..
substitue w-2 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한국에 낸 세금 등등을 credit 으로 처리하는 방법
더 아주 간단한 방법은......
...... ..
지금 생각하니 유사한 내용으로 몇차례 글 올리신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분야를 잘 아는 cpa 나 ea 를 찾으세요
게시판 질의 응답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담은 돈 안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