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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식병합 및 종목기호 변경시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ro**** 공감0
조회1,246 작성일3/13/2008 4:07:41 PM
저희가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두 종목의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금보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전량 처분한다면 추후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첫번째 종목은 경영 악화로 인해 몇 번의 reverse split (주식병합 또는 감자) 을 거쳤습니다. 주식병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주당가격을 처음 구입했을때와 비교해보면, 약 1/10 로 떨어졌습니다. 주식병합을 고려해서 계산한다면 하락폭은 더욱 크겠지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전량 처분 후 세금보고를 할 때, 이 주식을 처음 구입했을때의 주식 수 및 가격과 팔때의 주식 수 및 가격을 주식병합이 있었다는 내용없이 기재한다면, 아직도 팔지 않은 주식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주식병합을 고려해서 비례로 계산한 주식 수와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2. 또 다른 한 종목은 종목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좌를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면, 이 종목을 처음 살때의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시, 어느 종목기호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주식투자 손실분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있다고 하는데, 위 1번 종목을 올해에는 꼭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말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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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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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08 6:18:34 AM
살 때의 주당 가격 (basis) 을 계산하고
변동이 있을 때도 주당 basis 를 계산하여
최종 판매시는 파는 주식수 x basis 하여 계산하면
loss 가 나오겠네요
몇푼들이고 전무가에게 맡기세요

주식을 팔 때의 종목기호를 쓰시고...
모든 기록은 최소 3년 보관해 두세요

손실처리는 년 3000

꼭 상담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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