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국체류 시민권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hki**** 공감0
조회1,741 작성일3/6/2008 9:10:52 PM
2006년 11월에 한국으로 귀국한 가종 중 저는 2007년 4월에 영주권이 만료되어 반납했고, 아내와 미성년 두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2006년 세금보고까지(Married joint)는 인터넷으로 했지만, 저나 시민권자인 가족들의 입장에서 2007년 세금보고는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을까요?(아이들의 대학 장학금 신청 등의 사유로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학교도 많음) 현재 저는 한국에서 수입이 있고, 아내는 없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3/7/2008 2:38:45 PM
본인이 소득이 있으셨을경우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입을 보고하시면 되며 만일 부인께서 소득이 있으셨을 경우는 부인 소득의 전부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08 7:59:12 AM
외국인 배우자와의 부부공동보고의 큰 조건이
worldwide income 을 소득으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양측에 소득이 있을 경우 MFS (별도보고) 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 집니다

부인이 조금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HH (호주) 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듯합니다

학자금은 가난할 수록 더 받을 수 있지요
가난 때문에 세금보고도 못했다 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statement 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