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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에서 "왜 세금을 늦엇는가?" 에 대한 편지를 써오라고 그러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a**** 공감0
조회2,897 작성일3/5/2008 8:36:34 AM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에 비지니스하던 페이롤택스를 밀렷읍니다.
지금은 가게는 없어졋지만, 택스의 부채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게 되엇어요.
cpa께 여쭈보니 시간당 200불이라기에 제가 가서 부딪치는데요,
너무 힘드네요.

밀린페이롤택스가 30,000 인데요 페널티는10,000불이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저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어떻게 써가야 하는지 도와주셧으면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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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3/7/2008 2:35:21 PM
지금의 어려우신 상황을 잘 설명하여 IRS와 밀린 TAX 그리고 PENALTY에 관련하여 협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08 9:51:46 AM
잘은 모르겠지만..관련 기사가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퍼왔어요~

[세법] 파산시 종업원 페이롤택스 면제방법은

현재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 파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면서 갖고 있는 개인 돈을 전부 쏟아 넣고도 부족해 은행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서 돈을 빌어다가 썼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좋아질 기미는 없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빚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자를 내기도 급한 상태가 계속되자 급기야는 종업원들의 페이롤텍스를 못내는 지경이 된지 오래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 등에서 납부 독촉이 심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회사의 경비가 있다보니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세금보고 상에서는 일정한 수입까지 잡혀 페이롤텍스 외에도 미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이왕에 파산을 하는 바에는 모든 부채는 물론 밀린 세금까지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니 세금을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금을 포함할 수가 없다면 파산을 하고서도 계속 세금독촉에 시달리게 될 것인데 과연 파산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세금을 포함시킬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파산(챕터 7)으로 세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재 귀하에게 추징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밀린 페이롤텍스는 공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개 이 페이롤텍스는 귀하에게 부과된 세금은 물론이지만 종업원들의 임금에서 공제된 종업원들을 위한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은 신탁기금으로 간주돼 단순히 귀하와 국세청간의 문제를 넘어 자금을 국세청에 납부할때까지 고용주에게 신탁시키고 있는 종업원의 보호차원에서 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산으로 세금을 면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원금의 세금은 물론이고 이자나 과태료도 면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신탁기금을 제외한 일반 세금은 많은 제한과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파산을 통해서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세금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조치가 늦어서 국세청에서 이미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설정된 담보금액만큼은 파산을 한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지는 카운티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파산의 주된 목적이라면 실제로 피할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런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실제 보고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되며 세금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이상 돼야 합니다.

그 외의 조건으로 실제로 세금이 과세된 날에서 240일이 지나야 하는데 만일 국세청과의 과세절충을 정식으로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절충기한은 240일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지나친 탈세가 있어서 국세청이 이런 의도적이고도 고의적인 탈세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단지 파산을 하는 것으로 세금을 면제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문의 (213)385-7347.

서권천<변호사>

출처 미주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aid=200109080924566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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