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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지한도,세무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u**rstnetia**** 공감0
조회1,402 작성일2/28/2008 12:41:57 PM
3월에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데 가족ㅇ 4명이며 입국시 ㅅ지할수 있는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여권은 일반여권입니다)
본인은 한국에 와서 일을 계속해야하는데 이후의 미국에 세금신고나 기타 가족들 생활비 송금관계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송금이나 입출국시 소지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는 집구입도 해야하는데 그럴경우 한국에서 송금하던지 아니면 입국시 들고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현재는 한국내 소유 부동산이 처분이 되지않아서 그런데 부동산 처분 금액을 들고 가는것과 한국내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미국내 세금 보고 등은 어떻게 구분해서 신고하는지 부동산 처분금인지 소득으로 인한 수입인지 구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음부터 준비해야하는지? 미국에 본인의 통장을 만들어 그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와이프 통장으로 해도 되는지?미국에 거주할 와이프의 경우 자녀를 키유는 가정주부의 경우 세금보고할 이유가 없는지?
혹시 처음 입국부터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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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3/4/2008 9:54:58 AM
입국시 소지할수 있는 금액에 재한은 없는걸로 알고있으나 만불 이상이 되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송금하여 가져오시는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일을 해서 버신 수입은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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