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return status

지역California 아이디s**gkim**** 공감0
조회1,657 작성일2/25/2008 1:59:51 AM
저(남편)는 2007년 6월부터 한국거주 (non-resident, 한국국적) 중이며 그전에는 F1 유학생이었습니다.

제 wife(영주권), 큰딸(영주권, 10세), 작은딸 (시민권, 6세) 이며 미국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제 wife가 약간 2~3000불의 소득이 있어 신고하려 하는데...제가 SSN이 없으므로 Married Joint로 할 수도 없고, ITIN을 신청할 수도 없고, Married separate로 해야 하는지, Head of Household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소득은 아주 적고, 제가 송금하는 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Head of Household의 50% 이상 생활비 충당해야 하는 조항에 위배가 안되는지

그리고, Earned Income Credit은 남편이 7개월 동안 해외에 있었기때문에 해당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08 11:55:21 AM
세금보고를 wife 가 하셔야 하는데 filing status 를 head of household 로 해야 할때 family support 를 50%이상을

못했으니 해당이 안되고 2007년 수입이 $3000 이면 세금보고를 않해도 됩니다.
답변일 2/28/2008 8:55:45 PM
12월 말로부터 거슬러 6개월 이상 남편과 별거한 것임으로
HH로 세금신고 하세요

소득 작은 거는 문제가 안됩니다
(빌린 돈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생계유지)

withheld 된 거와 EIC 가 환불금으로 되고
아이 1명당 1000불씩 child tax credit 도 크고....

(itin 은 한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