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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ngki**** 공감0
조회1,550 작성일2/24/2008 7:40:35 AM
저는 영주권자로 13살 딸, 19살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에 직장이 있어서 영주권자는 아니고, 방문비자로 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single mother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남편의 소득도 같이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 같은 경우 single mother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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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2/24/2008 12:34:18 PM
세금보고시 Filing Status 체크하는 난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이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소득을 따로 보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status 에 체크하시면 싱글처럼 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테크니컬 하지만 Single mother 는 아닙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08 8:49:49 AM
IRS Tax form에 single mother라는 filing status 는 없고, single 도 해당이 않되고, separately도 애당이 않되고

filing status 는 #4, Head of Household 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joint return) 할려면 남편의 social security #

를 기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income tax return 은 Neung Sook Choi 와 두 자녀를 claim 해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좋을겁니다. Make sure check #4!
답변일 2/24/2008 1:05:34 PM
filing status 를 married filing separately 에 check 하시면 남편의 social securtity number and full name 을

기입해야 하는데 남편이 방문자여서 ssn 이없어서 해당이 않되고 "head of household" 에 check 하시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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