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5/2013 6:46:53 AM 예, 자동차 딜러가 갖고갑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1개월치라도먼저 지불하셔야 할것입니다.자동차를 갖고가면 딜러는 IRS에 보고를 하고 IRS는 나중에 갚지않은 대금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부과를 합니다. 갚아야 할 금액을 갚지않았으니깐 이것을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5/2013 12:18:53 PM 3달 이상 늦은후부터 은행쪽에서 심한 독촉이 시작 됩니다.보통 빠르면 3달 늦으면 6개월 밀린경우 토잉을 해가게 됩니다.자동차를 자진해서 반납하시는 방법을 선택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아니면 다시 페이먼트를 하시기 시작 하시고, 밀린것에 대해서는 repayment plan에 대해서 물어보실수 있습니다.자동차를뺏기게 될경우 안좋은 점은 토잉비도 따로 1000불 이상 청구 되기 떄문에토잉 당하시는것 보다는 자동차를 갖다 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