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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세금신고가 적으면 e-2가 무산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7**** 공감0
조회937 작성일2/23/2008 8:12:43 PM
E-2비자를 처음에 받고나서 2년이 지나 갱신할때 세금보고 심사를 기준으로 연장이 가능한건지 아님 사업체의 수익이 저조하면 갱신이 않되는 건가요?
갱신이 어떤기준으로 되는건지요?
그리고, 갱신실패시 나와 동반가족 학생자녀들까지 돌아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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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4/2008 2:48:43 PM
이학순 변호사님 대답 카피 :
정해진 수치가 없고, 경험상 이정도면 잘 나온다는 정보는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딱 얼마, 몇 명이면 된다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세금보고 액수는 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에서 투자자가 직원들 임금 주고도 많이 벌어간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 Income Tax를 말하는건데, 2번의 고용관련해서는 Payroll Tax 낸 기록 보여줘야 합니다

네티즌님 대답 카피:
인터넷으로 인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다보니
편리함과 무료라는 장점도 있지만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가끔은 진실되게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이투관련 정보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투비자를 이용, 미국에 체류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서류를 거둘어 준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어떤 비자도 "이거면 백프로 가능하다" 라고 개런티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1. 세금보고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창출된 수익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보고는 얼마를 벌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수익을 몇 명의 가족구성원이 사용했느냐 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글인 이투비자 소지자가 매달 2천불 수익을 낸 것과 5섯명의 가족 구성원이
만불을 벌었지만 교육비, 주택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실수익은 천불이 남은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위의 경험으로 보아 세금보고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체를 통해
마이너스 운영만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것만 입증해도 이투비자 갱신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많은 한국분들이 이투비자를 내고, 갱신하려면 "고용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의 '이투비자' 관련 내용을 살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투비자는 절대로 고용창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창출이 이투비자 발급과 갱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투비자 발급과 갱신시 고용창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영업자 즉, 부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로도
이투비자 발급과 갱신을 하셨습니다.

3. 사업이 잘 안된 경우는 제가 주위에서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지만,
이투비자 관련 이민국 사이트 정보에 근거하여 추측컨데 비즈니스는 어떠한 경우라도 잘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 해 정도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갱신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있는 사유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즈니스 플랜이나 그 플랜을 상용화 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한국에서의 추가송금) 등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이 또한 비자갱신시 그리 어렵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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