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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최소투자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adrea**** 공감0
조회1,772 작성일2/23/2008 8:59:54 AM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질문1:
e-2 최소투자비용이 있는지요? 혹자는 없다 혹자는 안전한 선이 20만불이라고들 하는데요. ...

질문2: 저는 캐나다영주권자입니다. 어느분말씀이 미국에 그냥 거주하면서 은행은 캐나다은행계좌사용하고, 운전면허도 캐나다 면허로 사용하고, L.A에서 작은사업하는데는 하등의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일년에 한 두차례 육로로 케나다 왔다갔다면서 말이지요. 정상적인 미국생활을 하길 바라는 사랍으로서 편법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방법이될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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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12:25:22 PM
1. 최소투자금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구요, 보통 20만불 선이면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자연히 갖춘 사업체 규모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20만불 이상의 사업체 규모면 직원도 몇 명 있고 그동안 매출과 순수익도 괜찮은 사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E-2의 조건들을 갖추기가 용이합니다. 직원도 없이 일년에 2만불 버는 사업체 20만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을테니깐요.

2. 영주권자로 6개월 꽉 채워서 한국 있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왔다갔다 하면 된다는 분들도 괜찮다고 하다가 본인이 입국심사에서 2차 인터뷰까지 가고 해서 영주의사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난걸로 이해하고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적은 일들은 많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므로 적으신대로 미국에 장기체류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봅니다. 정상적인 미국생활을 하시려면 적법한 비자/신분을 갖추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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