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자로 6개월 꽉 채워서 한국 있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왔다갔다 하면 된다는 분들도 괜찮다고 하다가 본인이 입국심사에서 2차 인터뷰까지 가고 해서 영주의사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난걸로 이해하고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적은 일들은 많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므로 적으신대로 미국에 장기체류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봅니다. 정상적인 미국생활을 하시려면 적법한 비자/신분을 갖추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