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에 종교비자를 가지고 가족이 입국했습니다 여권에 부착된 비자는 5년을 받았지만 입국시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가족이 조금씩 다른 각각 3년 그리고 2년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았습니다 만 2년이 지나는 2008년 9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신청시 유효 체류기간이 1년 그리고 6개월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주권 신청과 결과가 나올때 까지 안전한 체류기간(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해결방법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와이에서 해결할 경우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하와이로 돌아 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맞는 얘기인가요? 이 얘기를 전해 준 사람은 아래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이곳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였을 시 한국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한국에서 출국할 수 없기 때문에)고 하는 이유와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맞다면 궂이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곳 영사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여권 재발급)하고 다시 이민성으로 가서 체류기간을 여권의 비자(5년)에 맞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3. 한국 공무원에게는 업무 처리 시한이라는 것이 있어 공적 업무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기까지 일정 기간만 기다리면 되는 데.... 영주권(종교)을 신청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나요?
4. 같은 질문이지만... 영주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 체류기간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