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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병역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a**troja**** 공감0
조회819 작성일2/17/2008 7:31:23 AM
학생신분이던 시절 시민권자와 약혼후 제정상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후 약혼자와 파혼이 되었구 현제로는 불법 입니다.
지금 가장 큰문제는 병역 관계입니다
1983년생이고 만기일자를 넘겼습니다.
고발조치에 처한다고 합니다
여권도 만기 되었고 병역법을 어길 경우 여권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야 할지 막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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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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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8/2008 12:00:57 AM
귀국을 위한 임시여권은 영사관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문제지만 출국시 보증을 서주신 보증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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