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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의사면허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없이 외국의 의사면허(자격)로서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11월경에 원서접수하고 익년 1월경에 의사고시봅니다.
응시자격은
⑴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년도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4. 7. 7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 아울러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년도 4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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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uksi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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