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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의대지망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7**** 공감0
조회1,284 작성일2/15/2008 9:13:35 PM
미국의대 지망생 유학생입니다. 미국서 졸업후 취직이 만약 어렵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 자격증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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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9/2008 5:03:39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의사면허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없이 외국의 의사면허(자격)로서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11월경에 원서접수하고 익년 1월경에 의사고시봅니다.

응시자격은
⑴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년도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4. 7. 7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 아울러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년도 4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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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uksi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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