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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i Case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an**** 공감0
조회990 작성일2/4/2015 12:39:40 PM
안녕하세요?
조금은 막연한 질문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이라도 좀 잡아야 사업체처분, 신규사업체 인수계약, 재산정리 싯점등을 가늠할 수 았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시민권자 초청 21세이상 미혼자녀로서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관련서류는 물론 다 갖추어졌구요.

- 본인은 현재 제3국에 거주 중이며 LA 한인 변호사를 선정하여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 요즈음은 진행이 좀 늦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
우에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대략 얼마 정도가 걸릴 수 있을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 혹시 최근에 가족초청 케이스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경험담이나 조
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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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5 10:14:37 A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경우, 대략 7~8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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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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