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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2에서 노동허가를 받았고 영주권 스폰받으면 I-485만 신청하면 되는지

지역Hawaii 아이디k**mbal**** 공감0
조회4,059 작성일2/4/2015 10:50:14 AM
안녕하세요..

A2신분으로 있는데 와이프가 A2 Dependent로 i-765,i-797승인받아 노동허가증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와이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e2로 전환해 다시 구직 공고와 취업 3순위영주권으로 진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i-485신청후 신분만 변경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영주권 받을때 까지 신분은 계속 a2신분으로 유지할수있습니다.
또 신청시 아이들과 저도 같이 영주권 신청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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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5 10:13:23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것과,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외교관, 해외 파견 공무원의 직계가족 의 경우 쳬류 신분 변경시 이민국 신청전에 국무부의 사전 승인 (Form 566)을 받야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시, 취업이민 순위의경우, 노동감사, I-140, I-485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으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경우, 미성년자인경우, 동반가족으로 함께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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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5 11:37:45 AM
발급 받은 노동허가증은 영주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의 수입이 부족하여 취업을 해야 가족의 생활이 유지된다고 하여 발급 받은 노동허가증이라 생각됩니다. 부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받는 일반적인 절차를 처움부터 시작해야합니다. A2는 준외교관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면책특권의 혜택을 볼 수 있기에 A2 비자로는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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