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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igh**** 공감0
조회1,763 작성일2/3/2015 1:23:59 PM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9살 아이를 둔 F1비자를 갖고 있는 이혼한 엄마이며 최근에
재혼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초혼이며 시입니다. 전남편이 미국으로 와서 이혼 서류에 싸인을 해서 Divorce Decree를 갖고 있지만 한국에선 호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 양육권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없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와서 받아둔 SS#가 있습니다.

시티홀에서 Marriage license를 받고서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코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2. 조건부 영주권 신청시 현 남편이 제 아들(F2 비자)을 입양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 남편이 시민권자이기에 제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도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지요?

3. 쇼셜이 있을 경우도 노동 허가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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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5 8:50:14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I-130, I-485, I-131, I-765, 등 여러가지 이민국 서류들을 작성하셔야 하며,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십니다.

2) 별도의 입양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동반자녀로 함께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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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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