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I-130, I-485, I-131, I-765, 등 여러가지 이민국 서류들을 작성하셔야 하며,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십니다.
2) 별도의 입양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동반자녀로 함께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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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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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