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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 영주권 취득후 re-entry permit없이 1년넘게 해외체류했는데 미국재입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ul**** 공감0
조회2,665 작성일2/3/2015 2:26:12 AM
안녕하에요,

저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후, 2014년 1월 16일부터 1년간 leave of absence을 한 후 제3국에서 선교사로 지금까지 해외체류중입니다.

미국 출국당시 (2014년 2월1일)엔 영주권이 approval되었으나, 카드 배달이 지연되어서 결국 영주권 카드 없이 출국하였고 영주권 카드는 몇일후 인 2014년 2월 10일에 지인의 집으로 배달되었지요. 결국 지인이 제게 영주권카드를 2월 중순에 현재 체류중인 국가에 보내줬습니다. 영주권 카드에 적힌 issue date은 2014년 1월17일입니다.

제가 출국해야 할 당시엔 영주권 카드도 없었기에 re-entry permit신청도 못하고 나왔는데, 올해 6월 미국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자로 입국이 가능할런지요.

처음엔 단기선교사로 있을 계획이었으나, 장기 선교사로 진로를 바꾸면서 올해 1월에 회사도 1년간의 leave of absence을 끝내고 그만뒀습니다.

올 6월중순 오하이오 컬럼버스에 가야하는데 영주권자로 입국이 가능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면, ESTA (무비자 미국 관광 허가 시스템)을 거쳐서 영주권자가 아닌 해외 관광객으로 입국해야하는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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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5 8:04:43 AM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시라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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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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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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