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에 체류중이시라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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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