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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pproval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1,675 작성일1/31/2015 11:59:04 PM
시민권자인 제가 동생을 2010년도에 동생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민국으로 부터 "Notice Type: Approval Notice, Section: Brother or sister of US Citizen 203(a) (4) INA" 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승인이 났고 비자 페티션이 NVC 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더불어 30일 안에 correspondence 를 받지 않으면 NVC 에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아직 많이 남았는걸로 기억하는데 이편지는 그냥 승인이 났다고 연락이 온거고 문호가 열릴때 까지 몇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님 수개월안에 영주권 발급에 관한 절차가 들어 가는건가요?

미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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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5 8:24:18 A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형제자매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4월 15일 입니다. 본인께서 받으신 서류는 접수하신 가족 초청서가 승인이 났다는 서류이므로,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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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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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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