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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국 최저임금산정

지역Missouri 아이디b**d007ki**** 공감0
조회4,292 작성일1/29/2015 5:05:16 PM
안녕하세요.

kidney clinic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스폰을 해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산정액이 $69785.00 이라고 합니다

저의 2014년 w-2 는 $58652.25 이고 갑자기 제가 임금이 확 오를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이제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구나 했는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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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5 8:28:00 AM
안녕하세요

노동국에서 정해주는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신문광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 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가 취업이민에는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스케줄 A 에 해당이 되므로, LC 과정을 거치지는 않겠지만, Prevailing Wage 는 적용이 되니, 담당 스폰서나 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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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5 9:02:3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측에는 갑자기 임금을 확 올려달라고 할수는 없는 상황이니

제가 그 정도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기 전에는

결국 제 경우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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