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에서 정해주는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신문광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 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가 취업이민에는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스케줄 A 에 해당이 되므로, LC 과정을 거치지는 않겠지만, Prevailing Wage 는 적용이 되니, 담당 스폰서나 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