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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자녀와 불체자 부모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j**** 공감0
조회3,118 작성일1/29/2015 1:15:24 PM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영주권 받은지 3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이시지만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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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1:44:55 PM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받은 사유가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이면 3년경과하였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류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5년 경과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기간 경과 9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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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5 2:16:03 PM
우시영 변호사님, 친절하고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것까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부분을 고려하여 답변 주신점 감사드려요! 좋은하루되십시오.
답변일 1/29/2015 6:17:47 PM
불체라고 해도 자녀가 시민권받은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부모들도 영주권 받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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