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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복수국적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i**u100**** 공감0
조회5,179 작성일3/22/2022 8:46:08 AM

시민권을 얼마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한국국적도 취득(복수국적)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엘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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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2022 9:12:41 AM

혼인 영주권 포함, 보통의 경우라면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동반하여 시민권을 획득하셨거나 입양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6개월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시고 복수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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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1:54:02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로는 자동적으로 국적상실이 되셔서, 65세 이상 되셔야지 국적회복으로 이중국적을 가지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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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22 12:23:27 PM
위에서 답변해주신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만 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국적회복신청은 한국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셔야 되며, 먼저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그리고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서 국적회복신청도 함께 동시에 하실수 있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한국의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을 하신후에 접수를 시키시면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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