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께서 체크를 스탑시켜서, 본인께서 렌트비와 디파짓을 모두 부담하신것인지요? 그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체크가 스탑되지 않고, 렌트비와 디파짓으로 포함되었다면, 비록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그분께 돈을 돌려주시게 되신다면, 그 분께서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우실수 없으시며, 그 분이 이사오시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돈을 돌려주지 않으신다면, 그 분은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