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차 보험 Coverage 에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는 없으신지요?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을때, 본인이 가지신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상대방의 보험역활을 하여서 배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 정보와, 경찰 리포트 까지 받으셨다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UM Coverage 가 없으시거나, 다른 이유때문에 클레임이 거절되신 것이시라면, 두가지 상황다 고려해 보실만하다고 사료됩니다. 첫번째 본인의 보험을 쓰고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다시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디덕터블을 부담해야 하지만, 차량을 고칠수 있고, 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스몰클레임의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있고,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다면, 시도해 볼만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상대방이 판결문이 내려진 후에도, 배상금 지불을 거절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