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은 그럴때쓰라고 있는겁니다. 다음에는 당장 911 에 걸으세요. 이번에는 늦었지만 증인과 증거(cctv) 있으면 고발하세요. 미국에서는 이럴경우에 원고는 검찰 (people) 이고 님은 증인이되어 모든것은 검찰(state attorney) 이 알아 진행합니다. 변호사님 의견과 같이 만약 그사람이 guilty 판결이내리고 님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본것은 민사로 고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그 사람 이 유죄 판결이 나면 쉽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겠지요. 가만히 있지마세요. 요즘 사회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배워야해요.
s**nagn**** 님 답변
답변일9/3/2014 2:57:24 AM
맞았을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모양...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가 본대...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 확인 해 보고 체포 해 갈 겁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일방적인 폭행은 용납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