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만약 employee라면 business에 관련된 비용은 고용주에게 reimbursement받으실 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받지 못한 비용은 job related expense로 세금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