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2013 11:46:53 AM 1.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체를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는 금액에 따라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자세한 관련법안은 FBAR/FACTA를 검색하여 이해하세요.2. 한국의 집을 세를 주어 받으면 rental income이 발생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2013 3:22:49 PM 아직 해외자산중 부동산에대한 보고요구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렌트행위가 발생할때 소득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보고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