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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아파트 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i**aah4318**** 공감0
조회3,026 작성일3/1/2013 11:29:2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인데 한국에 집이 있는데, 세금보고때 한국에 집이 있다고 신고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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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2013 11:46:53 AM
1.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체를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는 금액에 따라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자세한 관련법안은 FBAR/FACTA를 검색하여 이해하세요.

2. 한국의 집을 세를 주어 받으면 rental income이 발생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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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2013 3:22:49 PM
아직 해외자산중 부동산에대한 보고요구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렌트행위가
발생할때 소득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보고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3 6:11:05 PM
해외금융자산보고에 한국의 집이 웬 상관인지?
집은 부동산이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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