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후 세금을 내야할지 또는 반대로 환급을 받을지는 계산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여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이나 페널티 걱정없이 세금보고가 완료 됩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이자와 페널티가 추가 됩니다.
만일 환급을 받는 처지라면 수주안에 돈을 돌려 받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공동보고가 안됩니다. 부양가족이 될지 아닐지는 아내의 소득이나 남편의 생활비 지출정도를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같이 산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12보고
이때부터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