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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동차 선물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3,349 작성일2/27/2013 5:33:19 PM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켈리포니아로 대학원을 가는데요
물론 저희와 세금보고는 같이 한가족으로 하고 있읍니다

외삼촌이 대학원에 간다고 자동차를 선물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외삼촌입니다

이럴경우 내년 세금보고에서 이것이 인캄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물론 제가 차를 사 줄 형편이 안되니까 저의 오라버님이 조카에게 선물로 사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일입니다

하지만 년말 세금보고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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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6:29:17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선물은 소득세보다는 증여세관점에서 보셔야 할것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외삼촌께서 세금보고를 하셔야하는데 차의 명의가 아드님앞으로 되었으면 자동차보다는 현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값이 $14,000이 넘었으면 2014년 4월15일까지 외삼촌께서 증여세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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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8/2013 6:53:51 PM
대학원에 들어갔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선물로 받은것 세금 보고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세급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생 일백만불까지는 증여세 면제이지만 일생동안의 금액이므로 IRS는 보고를 받아서 총액을 계산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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