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선물은 소득세보다는 증여세관점에서 보셔야 할것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외삼촌께서 세금보고를 하셔야하는데 차의 명의가 아드님앞으로 되었으면 자동차보다는 현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값이 $14,000이 넘었으면 2014년 4월15일까지 외삼촌께서 증여세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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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