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제가 한달간 토요일에만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해 주 노동부에 의뢰했고, 그 결과로 받은 임금과 합의금에 대한 세금보고는 모두 other income으로 잡으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도 (차량 마일리지, 컴퓨터 사용등) 함께 공제가 가능할 것 같구요.
두번째, 자동차 사고로 인해 폐차된 차량에 대해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보상금은 인컴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Property tax 애 대해서는 세금 보고시 작년에 냈던 금액 전액을 쓰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올린 질문과 답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다면 꼭 좀 지적해 주세요. 제가 틀렸다면,저만 아니라, 혹시 다른 분들도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는걸 막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