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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획득후 1년간 한국체류후 복귀한 뒤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92001**** 공감0
조회1,453 작성일4/15/2008 7:57: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으로 체류하던중 2006.6월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후, 본사의 인사명령으로 같은해 8월에 한국 본사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2008년 3월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미국 현지회사에 취직이 되어 3월부터 월급을 수령하면서 세금공제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2006년~2007년 세금보고는 전 직장에서 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2008년 세금보고는 실제 미국에서 소득발생이 없었기에 세금보고를 할것이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딱히 세법상 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 4월은 세금환급의 철이라 주위에서 정신없이 하다보니 저도 덩달아 질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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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4/21/2008 5:26:57 PM
한국에서 생긴 수입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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