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근무중 영주권을 신청하고 한국에 들어왔으며 약 2년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계속 한국내 근무하여야 하는 관계로 Re-entry Visa를 받아 놓고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표에 의거 소득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내 소유 부동산을 미국 IRS(?)등에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추후 약 2년뒤에 한국에서 영주권에 의거 미국 이민수속을 밟고 한국내 자산을 처분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한국내 외국환 관리법상 이민허가 받은 범위내에서 송금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이민시 송금액은 최대 3백만불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처분시 신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한국법상 납부하였음에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미국에 또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