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규모의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전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서 교회이름을 등록하였답니다. IRS 사이트에서 보니까,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였어도 세금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낸 헌금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쓰여있더군요. 제가 맞게 이해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는 회계사님께 문의하니 교회가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금면제코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맞는 소리인가요? 신도들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이곳에다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