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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U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198**** 공감0
조회2,573 작성일3/3/2008 12:22:21 PM
u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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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4/2008 4:33:18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범죄수사 협조 가족 'U'비자 발급 시작

범죄수사에 협조하는 불법체류자와 가족들을 위한 'U'비자 발급이 17일부터 시작됐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불체자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피해자 ▷용의자 검거와 사건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했다는 사건 담당 경찰의 증언을 확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계가족과 함께 최대 3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이나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또 추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비자를 신청해놓고 있는 외국인은 8301명이며 이중 절반은 접수한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방정부가 연간 1만 건의 U비자 쿼터를 배정해 놓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및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U비자는 체류신분이 발각되면 추방될 것을 우려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경찰 신고를 기피하는 불체자들을 보호하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비자도 발급되지 않았으며 급기야 2005년 일부 피해자들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비자발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반이민 단체 미뉴트맨 프로젝트는 "다른 법 집행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한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며 비자발급 중단을 요구했다.

신문발행일 :2007. 10. 23 미주 중앙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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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범죄수사 협조 가족 'U'비자 발급 시작 |작성자 amyww
http://blog.naver.com/amyww?Redirect=Log&logNo=900236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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