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이고 친구의 sponsor가 되고 싶은데 계속 tax보고는 해왔지만 사업체나 집은 없고 친구가 캐나나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딴지는 2년이 좀 넘어 현재 한의쪽 일은 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 이제 working visa를 받은 상태여서 세금보고를 한 적은 없고요(캐나다에서), 제가 한의원을 개원하면 친구를 sponsor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도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는 H1 VISA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제 세금보고는 연 7500불 정도 되는데요.
만약 가능하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친구가 먼저 미국으로 와서 한의원을 개원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개원하고 친구를 오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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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3/2008 9:46:47 AM
님께서 한의원을 개원하면 이론적으로 취업비자 스폰서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한의원 시작한지 얼마안된다는 점, 또 한의원의 규모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승인이 불확실해 질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미국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E-2 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네요. 두 분이서 같이 동업해서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금 등의 E-2 조건은 친구분이 독자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