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9/2008 3:53:54 AM 따님이 I-20를 유지하고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E-2 신분변경이거절되었다 하더라도 F-1 신분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과거의 이민법 위반, 서류의 위조등 치명적인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절된다면 따님의 F-1 신분 유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