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분으로 신분변경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민을 신청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단순히 미국에서의 체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금보고가 잘 되어 있으며, 탄탄한 비지니스를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E, L의 경우 단순히 이민의 의도만을 가지고는 거절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 케이스에 비해서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비자 인터뷰시까지 사업체의 유지를 잘 하시고,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법한 체류 자격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