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와 시민권자는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결혼하여서,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을 부모와는 별도로 이민청원 및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결혼한 시점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이면, 영주권 신청 시점이 18세 이후가 되더러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2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