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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공감0
조회2,146 작성일2/9/2015 9:01:37 AM

6년전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재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작년에 아는분의 소개로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사귀게

되엇는데.이분과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그러나 그분의 신분이 서류미비자

입니다,,,제가 시민권자이나 누가 그러는데 제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혼을 햇더라도 불체자와의 결혼으로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수 없다라고 합니다..그말이 사실인지여?

사실이라면 제가 사랑하는 그분과는 결혼이 불가능 한것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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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5 9:08:08 AM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혼 경험이 있으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실때 이민국측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 사이의 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충분하고, 이혼하신지 오랜 기간이 지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여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단지 과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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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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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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