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이혼 경험이 있으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실때 이민국측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 사이의 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충분하고, 이혼하신지 오랜 기간이 지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여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단지 과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