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비숙련직으로 3순위로 신청하실수 있지만, 취업비자의 경우, 학사 이상 또는 학사와 동등한 경력의 소유자 이셔야 하십니다. 학사 학위가 없을지라도 해당 경력이 있으시다면 취업비자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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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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