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5 5:26:57 PM 안녕하세요1) 학생으로 기입하셔도 미성년자에 동반가족이신 자녀분들은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2) 자녀분들의 나이가 어리시므로, I-765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6/2015 5:52:53 PM N/A로 기입 하셔도 됩니다. I-765를 신청 하셔도 별도의 이민국 수수료를 내시지 않으시고 자녀들의 신분증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번호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