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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할때 재정보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s**labea**** 공감0
조회2,454 작성일2/5/2015 9:05:04 PM
내년 12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신청후 부모님을 영주권으로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재정보증 역시 제가 합니다. 알아보니 3인가족기준으로해서 텍스보고를 3만불 넘게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3년간의 텍스보고를 제출해야한다고 하구요..
문제는 제가 2014년 텍스를 만불정도 보고했습니다. 2015년 텍스보고는 3만불 이상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분이 텍스보고한 차이가 많이나면 나중에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다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통장 잔고에 텍스보고한거에서 모자른만큼의 3배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정도의 현금은 가진게 없구요..

요약하자면
1. 2015년 부모님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 해야함
2. 2014년 텍스보고 만불
3. 2015년 텍스보고 3만불 이상할 예정

위에처럼 했을때 이민국에서 문제제기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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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5 8:53:49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혼자로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부모님 두분을 초청하시는 것이라면, 3인 가구로 계산을 할경우, $24,737 의 수입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또한 세금보고 액수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비즈니스를 운용하시는 중이신지요? 아니라면 고용인으로서 월급을 받으시는 지요? 그에 따라서 본인의 세금보고 액수의 차이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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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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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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