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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24 ???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대해

지역Oregon 아이디y**ga4**** 공감0
조회2,483 작성일2/5/2015 5:33:52 PM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다시 초청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I-130 이 아닌 I-824로 이미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될런지요??

아래는 저번 질문 내용입니다

- 시민권자인 아버지 초청으로 저는 영주권을 받고 제 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I-824로 제가 재초청을 했는데 접수가 되어 NVC 에서 재정보증서류와
Supporting Documents 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Fee는 지불이 다 되었고요..
그런데 Petitioner documents 를 누구것으로 보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참고로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
제 딸은 1995년 생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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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5 8:42:31 AM
안녕하세요

I-824 양식은 이미 승인된 청원서나 신청서에 대한 추가적 조처를 이민국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자면 승인 고지서의 재발급, National Visa Center나 대사관에 승인된 케이스에 대한 고지, 또는 following-to-join 을 요청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사유로 동시에 영주권을 받지 못한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가 나중에 따라 받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following-to-join). 자녀분께서 아직 21세가 되지 않으셨고, I-824 가 승인이 나셨다면, Petitioner 이신 돌아가신 아버님관련 서류와 재정보증인의 서류를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Petitioner 인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시고, 새로운 재정보증인을 찾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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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5 2:00:19 PM
케빈 장 변호사님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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