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4 양식은 이미 승인된 청원서나 신청서에 대한 추가적 조처를 이민국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자면 승인 고지서의 재발급, National Visa Center나 대사관에 승인된 케이스에 대한 고지, 또는 following-to-join 을 요청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사유로 동시에 영주권을 받지 못한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가 나중에 따라 받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following-to-join). 자녀분께서 아직 21세가 되지 않으셨고, I-824 가 승인이 나셨다면, Petitioner 이신 돌아가신 아버님관련 서류와 재정보증인의 서류를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Petitioner 인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시고, 새로운 재정보증인을 찾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