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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 행정명령 해당 기준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p**m**** 공감0
조회1,635 작성일2/4/2015 11:47:38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대란때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면서, 유지해온 학생비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현재는 I-140과 I-485 모두 디나이된 상태입니다. 항소도 한번 했었지만 역시 디나이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영주권 신청은 진행중이었지만 이미 학생비자를 유지를 안하고 있었던때 이미 저희 신분은 불체였었던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은 당연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종 디나이된 날짜로 해당이 되는건가요? 최종 디나이된 날짜는 (항소한 결과) 올해 1월입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아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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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5 10:51:2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I-485 접수하시기 전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는지요? I-485 를 접수하시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고,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셨다면, 거절이 되신순간,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의하면 11월 20일에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 부모에 해당이 되시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신 날짜와 항소날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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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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