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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24 ???

지역Oregon 아이디y**ga4**** 공감0
조회1,255 작성일2/4/2015 5:52:06 PM
시민권자인 아버지 초청으로 저는 영주권을 받고 제 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I-824로 제가 재초청을 했는데 접수가 되어 NVC 에서 재정보증서류와
Supporting Documents 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Fee는 지불이 다 되었고요..
그런데 Petitioner documents 를 누구것으로 보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참고로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
제 딸은 1995년 생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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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5 10:42:04 AM
안녀하세요

시민권자 아버님 초청으로 본인께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 따님께서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발급받지 않으셨는지요? 당시 따님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셨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영주권자인 본인께서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따님을 영주권 초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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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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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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