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에서 범법기록이 있다면...여기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게 문제가 생기는지요? 2003년쯤에 인터넷에 물건을 팔다 지적소유권으로 걸려 벌금 내고 나왔었는데요.. 그 후 미국으로 2005년에 와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수속 신청을 했었구요... 곧 영주권문호가 풀려서 신청이 들어가는데요...
혹시 2003년 일땜에 곧 받게될 영주권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지요?
어느 다른 분의 답변을 보니, 여기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했을때는 한국의 범법 기록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맞는 말인지요? "한국서 수속 하는 거면 일단 법정까지 갔던 경우이므로 그 모든 기록을 영사관에 제출하고 판가름을 받아야 한답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는 fbi를 통해 국내에서 저지른 일만 보기 때문에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답변을 봤었거든요..
이 답변 내용이 맞는말인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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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5/2015 10:17:12 AM
안녕하세요
과거 벌금받으신 범죄 행위 관련하여서 기록이 있으신지요? 벌금형이었을경우, 큰 문제는 없을수도 있을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이민국 측의 질문 및 요구에 대비하셔서, 해당 관련 기록들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