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몰클레임 피고였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몰 클레임으로 비용이 쫌 들어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1) 변호사 상담비 : $100 2) court까지 2번 왔다 갔다 한다고 들어간 Gas : $120 정도 3) Trial때 한국말 통역비용 4) 서류 관련 법원에 들어간 비용 몇십불..
패소한 원고에게 어떤식으로 받아 낼 수 있으며, 위의 4가지 중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또 받아낼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요?
그리고, Superior Court 웹사이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 읽어보려 하는데 검색할 제목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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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0/2014 10:52:18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피고시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을때, 맞고소 형식으로 Counter Claim 을 작성하셔서, 그 안에 생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다른 피해보상 금액을 집어 넣습니다. 지금 와서 진행하신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낸 수수료나 아주 기본적인 비용을 제외하고서는,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서 생긴 피해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원하는대로 다 신청하십시요. 하지만 판사가 아니 것은 빼고 계산해 줍니다. (스몰크레임이라서 법원에 들어간 서류와 접수비용 외에는 허락 않해줄겁니다만) 그런데 그 재판할 때에 피고로써 counter claim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나요? 그 (적은) 비용 때문에 다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