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재판이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본인에게 고소장을 전달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께서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계시다면, 고소장 전달에 문제가 생김으로서 재판 진행이 어려워 질듯 사료됩니다. 또한 판결문이 나올지라도, 한국에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한국 담당 변호사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 전달을 하고,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시에는 결석재판으로 빠른시간내에 판결문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전달을 받지 못하거나, 받으셔도 답변을 하신경우, 재판까지 1년 내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3) 그 금액에 대하여서 아직 본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고, 본인께서도 동의하지 않으시므로, Debt Collection 에 넘어가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4) 위에 이야기 하였다시피, 한국에 계신 본인에게 고소장을 전달하는 문제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