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만약 employee라면 business에 관련된 비용은 고용주에게 reimbursement받으실 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받지 못한 비용은 job related expense로 세금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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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