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되셨으므로 이제는 미국 세법 적용을 받게되십니다. 한국부동산을 파시면 한국세법에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그 증빙서류를 미국 세금보고시에 제출하면 한국과는 2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있어 2중 세금 부과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얼마나 이윤이 발생하는지 몰라 간단히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가 발생시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송금은 은행을 통하여 적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