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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 한국집 팔시

지역Maryland 아이디i**aah4318**** 공감0
조회3,070 작성일3/5/2013 2:08:15 PM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려고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송금 (약 $300,000)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정부에 세금내는 것이 있나요? 미국정부에 보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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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8/2013 5:20:30 AM
부동산을 소유하고있을때는 세급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가 이뤄져 이윤과 손실등이 발생하때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주권자가 되셨으므로 이제는 미국 세법 적용을 받게되십니다. 한국부동산을 파시면 한국세법에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그 증빙서류를 미국 세금보고시에 제출하면 한국과는 2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있어 2중 세금 부과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얼마나 이윤이 발생하는지 몰라 간단히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가 발생시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송금은 은행을 통하여 적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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