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는 Qualified child와 Qualified relative가 있으며 자녀가되는 자격 시험항목중 수입이 없으나 친척이라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수입이 자격 시험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그러나 full student인경우 나이가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24세이하이면 자녀의 신분으로 부양가족이 되는것이며 나이가 많으면 qualified relative로 부양가족으로 할수있습니다.
4300불 소득이면 세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Personal Exemption 3900불이상이면 세급보고대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따님을 부양가족으로하시고 따님은 별도로 세금보고를하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는 표시를 하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