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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생 아르바이트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or**** 공감0
조회5,914 작성일3/5/2013 9:06:41 AM
대학 졸업반 딸아이가

작년 여름방학중 옷가게 아르바이트로 4300불 정도 소득이 발생하여

여지껏 부양 가족으로 저희부부와 같이 세금보고을 하였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과같이 같이보고해도 되는지?

아님 따로 보고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게 가장 나은 방법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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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5/2013 10:06:42 AM
12/31/2012년 기준하여 풀타임 대학생이고 24세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 소득이라면 딸은 별도의 보고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2/31/2012년 기준하여 이상이거나 또는 풀타임 대학생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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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5/2013 10:07:08 PM
부양가족에는 Qualified child와 Qualified relative가 있으며 자녀가되는 자격 시험항목중 수입이 없으나 친척이라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수입이 자격 시험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그러나 full student인경우 나이가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24세이하이면 자녀의 신분으로 부양가족이 되는것이며 나이가 많으면 qualified relative로 부양가족으로 할수있습니다.

4300불 소득이면 세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Personal Exemption 3900불이상이면
세급보고대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따님을 부양가족으로하시고 따님은 별도로 세금보고를하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는 표시를 하면 되는것입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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